|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72**-**-**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1,824,089원(회사에서 공제조합으로 3개월 급여내역서 보냄) |
| 사고일시 | 2009년9월18일저녁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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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래참조하십시오.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진단 수술없음 입원기간 : 2009년9월19일~10월1일 회사 복직일자 2009년 10월8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택시)90% : 피해자(오토바이):10% |
| 사망 |
| 내용 | 250,000원*90%=225,000원 1,824,089원/30*80%*16일*90%=700,450원 20,850원*90%=18,765원 8,000원*5일*90%=36,000원 계 980,215원 871,000*10%=87,100원(부가세 계산 같은데요......?????) 합계 893,000원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퇴원후 10월13일 현재까지 발목쪽이 아파서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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