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84**-**-**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4대보험이 되지않은 회사에 월220정도. |
| 사고일시 | 10월10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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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입원은 4일했습니다. 월요일~목요일 전치2주정도 나왔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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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선 그쪽이7% 제가 3%이라고 하는데... |
| 사망 |
| 내용 | 홍대 주차장 골목에서 일방통행길로 제가 오토바이 운전으로 직진하고있었구요. 그 상황에 주차되어있는 차사이길로 상대방 그랜저가 급유턴 하는바람에 그쪽차량 앞 바퀴 윗부분과 서로 박았습니다 전 부딛히자마자 넘어져있는 상황이였구요. 보험사 도착한 후에 서로 연락처받고 보험사 사고처리번호 받고 전 따로 응급실로 갔구요. 큰 외상이 없어 가벼운 응급처치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누워있다가 월요일 아침 병월 2곳으로 가서 다시 검사후에 입원조치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맞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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