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상해

by 윤채숙 posted Oct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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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채숙
성별
생년월일 1968-05-05
연락처 016-278-1914
직업 및 소득 회사택시기사
사고일시 2009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만 받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인(판매)과 함께 2주전후 입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차가 후미추돌하여 피해자가 됨..
부인은 허리디스크있었슴.
상대가해차량은 운전자특약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운전(해당차량은종합보험가입).

피해자:자동차보험가입/ 자기신체사고대신 가족상해2억원으로 가입되어
무보험처리시 자동차상해로 치료비 휴업손해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치료비만 나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되어 치료비만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