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Kon**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현재 무직 예전엔 자영업 현재 은퇴하심 |
| 사고일시 | 2009,1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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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이번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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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80%우리측과실 20%주차되어있던 카고차량 |
| 사망 |
| 내용 | 일반도로(편도2차선 일방통행도로)상에 주차되어있던 11t카고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야 추돌한 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시간은 밤 11시30분 경이며 인적이 많지않은 어두운 도로였습니다. 본인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 화물공제조합에서 인정한 과실 20%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의 보상금과는 별개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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