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260만원(세금공제전소득) 정년60세 |
| 사고일시 | 2008년 4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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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12주 요추1번압박골절로인한 수술 u자형 핀고정수술. 입원기간3개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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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과실판정. 상대편 신호위반. 형사합의 400만.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처음에 손해사정사에게 멋모르고 일을 의뢰하였습니다. 퇴원과 즈음하여 5천만원정도에 합의를 시도하길래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의뢰를 파기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합의선인가요? 지난주에 주치의 선생님은 신체장해 6급(장애인등록)과 멕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32%를 발급하여 주셨습니다. 많이도 말고 합법적인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소송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럼 답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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