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피해자 2명 / 4000만, 4500만 (1년소득) |
| 사고일시 | 2009.10.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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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3주 무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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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 09.10.26 새벽 2시경에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중앙 분리대 1차 충돌후 고속도로 2차선 중 2차선에 정차, 전방 좌측 타이어 파손 2. 당시 에어백 작동 및 응급센터 전화 통화로 인해 약 2-3분 소요 3. 상황을 인식하고 삼각표지판을 설치하려 나가려는 중 뒤에서 차량이 충돌 4. 현재 보험사와 협의중이나 뒤에서 가해한 차량 소유주는 최대한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우리쪽으로 떠넘기려 함 5. 충돌 차량 주장 1) 우리가 정차해 있던 것이 아니고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음 :1차 사고로 인해 2차선상에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해 있었음 2) 안전표지판 미설치 : 2-3분 사이에 바로 일어나 설치하려는 찰나 후방에서 충돌 6. 가해자:70% 피해자:30%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사망 |
| 내용 | 1. 09.10.26 새벽 2시경에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2. 당시 에어백 작동 및 응급센터 전화 통화로 인해 약 2-3분 소요 3. 상황을 인식하고 삼각표지판을 설치하려 나가려는 중 4. 현재 보험사와 협의중이나 뒤에서 가해한 차량 소유주는 5. 충돌 차량 주장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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