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extra_vars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0|@|6285|@|0982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녹색불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 과실 100%)로 4번 요추 골절상을 입고 분당에 있는 모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 .그런데 문제는 선택진료를 하였는데, 이 병원에는 신경외과내 척추 부위를 진료하는 의사가 2분 밖에 없는데 2분 모두 선택진료의사라는 점입니다,. 선택진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병원에 선택진료의사 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에 대해 죄없는 피해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사로 다툴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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