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 사고일시 | 2009년 7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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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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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 사망 |
| 내용 | 기존에 질문을 들였었는데.. 가해자 100프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보험혜택을 받을수없어서 책임보험한도에서 병원비 치료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병원비 및 차량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접수한상태입니다. 가해자 차주 보험에서 병원비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던데.. 그걸 받아도 불이익이 되는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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