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비용을 알고 싶어요

by 정동훈 posted Oct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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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동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98-5233
직업 및 소득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억1천만원 정도 직업은 의료기기판매업자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사고일시 2009.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입니다
통원치료 5일 후 입원기간 2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뒤에서 신호대기인 차를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 손해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직종은 의료기기판매업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억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처음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보험사에서 오더니 백만원에 합의보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목에 통증이 많아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는데요.

휴업손해액을 꼼꼼히 계산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적정선에서 보험사와 합의하는게 나은가요?

이런 경우 적정선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