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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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동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898-5233 |
직업 및 소득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억1천만원 정도 직업은 의료기기판매업자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09.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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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입니다 통원치료 5일 후 입원기간 2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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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뒤에서 신호대기인 차를 받았습니다. |
사망 |
내용 | 휴업 손해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직종은 의료기기판매업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억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처음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보험사에서 오더니 백만원에 합의보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목에 통증이 많아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는데요. 휴업손해액을 꼼꼼히 계산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적정선에서 보험사와 합의하는게 나은가요? 이런 경우 적정선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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