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 도표해설에대하여 궁금한점이 잇어 글을 올립니다.
① |
회전이란 종래의 진행방향으로부터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하는 방향전환으로 UTurn과 Switch Turn이 있다. 여기서 회전은 1회의 조작으로 단시간 내에 완료하는 U-Turn을 말한다. 따라서 좌우회전인 Switch Turn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
이 경우는 진로변경에 비하여 직진차의 진로를 보다 급격하게 막아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전차의 과실을 진로변경시보다 불리하게 보되, 자동차와 이륜차를 차별적용한다. |
③ |
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행하는 U-Turn은 20%로 무겁게 수정가산한다. |
④ |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신호를 하지 않고 돌연 회전을 개시한 경우이다. 직진차는 피양할 여지가 적으므로 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적용한다. |
⑤ |
회전위험장소란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 교통이 특히 번잡한 도로를 말하며, 회전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U-Turn 금지장소를 말한다. |
위내용이 이해가 잘가지않아 무슨뜻인지 변호사님이 답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피해오토바이기본 9:1에 경찰조사시 50키로 구간에 60~70키로로 주행하여 10%과실적용하여
가해자 80% 피해자 20&보험사에서 주장하고잇습니다.이경우 가해자과실 비율은 하지않고 저희측 과실만 이야기하는데
소송 방법을 선택해야할지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실 비례중 (B 회전종료직후 사고인경우) 이러한 과실이항목이 잇는데 무슨뜻을 이야기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