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로 인한 슬개골 분쇄골절 합의금

by 서연화 posted Nov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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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연화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007-2955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1,200,000-물류센터근무 치킨체인점 운영중이었슴 (투잡으로 오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오후에는 가게일을 했슴니다.)
사고일시 2009.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무릎슬개골 분쇄골절외 4가지정도의 진단받음)
다른진단은 손가락뼈에 금이 간것, 타박상등등..)
사고다음날 바로 수술함 (무릎에 심박고 철사로 엄청 감아놓았슴)
8주 입원후 의사로부터 추가로 4주간의 입원치료를 더 권유받음.
현재 11주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대 차량의 충돌사고 본인과실 10%:가행차량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킨체인점을 3년째 운영중인데, 지난 2년간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5개월간 휴업후  지난4월달부터 아내의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가게에 대한 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없이 부부가 했던일이고,남편이 배달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이후로 지금은 휴업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이일을 어떻게 해야할는지 난감합니다. (지금직장도 퇴사상태고, 환자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은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나 될런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입원8주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이금액이 과연 적절한것인지도 모르겠구요..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