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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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연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007-2955 |
직업 및 소득 | 세금공제전 1,200,000-물류센터근무 치킨체인점 운영중이었슴 (투잡으로 오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오후에는 가게일을 했슴니다.) |
사고일시 | 2009.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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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8주 (무릎슬개골 분쇄골절외 4가지정도의 진단받음) 다른진단은 손가락뼈에 금이 간것, 타박상등등..) 사고다음날 바로 수술함 (무릎에 심박고 철사로 엄청 감아놓았슴) 8주 입원후 의사로부터 추가로 4주간의 입원치료를 더 권유받음. 현재 11주째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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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대 차량의 충돌사고 본인과실 10%:가행차량 90% |
사망 |
내용 | 치킨체인점을 3년째 운영중인데, 지난 2년간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5개월간 휴업후 지난4월달부터 아내의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가게에 대한 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없이 부부가 했던일이고,남편이 배달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이후로 지금은 휴업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이일을 어떻게 해야할는지 난감합니다. (지금직장도 퇴사상태고, 환자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은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나 될런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입원8주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이금액이 과연 적절한것인지도 모르겠구요..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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