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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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상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4693-7886 |
직업 및 소득 | 3200만 |
사고일시 | 2009년 5월 14일 12: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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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진단.요추부 염좌 진단일 2009년 5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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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20% 피해자 80% |
사망 |
내용 | 1.사고경위는 교차로내 개인택시 차량이 제차를 후미 추돌한건임. 사고당시 현장사진이 없어서 개인택시 기사는 경찰서 및 보험사에 허위진술을 하여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경팔서에서는 내사종결처리함. 2.경찰정 보안과 및 국토해양부 소속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종결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안된다고함. 3.제가 억울한것은 뒤에서 후미 추돌을 당했는데 왜 제가 가해자로 몰아가는지 개인택시 측에서.. 이젠 경찰서에서도 손을 놓고 개인택시측에서 상황이 유리해지자 저에게 가해자로 돌리려는 심삼인거 같네요..(기사분이랑 짜고서) 4.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기관도 경미한 인사피해이며 차량수리비만 받고서 해결을 하라는데.. 그러면 경미한 인사피해일 경우는 합의를 보지 않고 대물보상금만 맏고서 처리가 되는게 많는지;; 100% 추돌사고를 내사종결 처리한 경찰에는 문제가 없는지.(누가봐고 100%임.경찰조사시 옆 조사관도 인정한건임..당시 저를 조사하던 조사관은 내말은 안 믿고 기사말만 믿음) 5.전 제 개인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제기 피해자라는 것을 꼭 법적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그 기사분이나 서로 통정하여 여기까지 질질 끌다가 어떻게 넘길려고 하는 심산이 넘 괘씸하구요.. 6.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세상...이런 세상...정말이지 난감하네요.. 7.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글을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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