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임**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6-****-**** |
| 직업 및 소득 | 급여 연봉 5천6백만 정년60세(임금피크제 58세) |
| 사고일시 | 2009년1020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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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과실때문에 합의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병원이송중사망 교통사고 외인사 (사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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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왕복4차선 무단횡단 사고시간 새벽 1시20분경 피해자음주 형사합의 1천8백만 보험사측 50%주장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의 교통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음주무단횡단을 주장하며 과실 5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과는 150미터 이상 떨어진곳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이트에 정보들을 몇일동안 봤는데 과실이 무리한것 같아서 입니다. 제 생각에는 40%정도의 과실이 적정할듯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과실이 50%일때와 40%일때의 예상판결금액은 얼마나 될런지요? 보험사에서 금요일날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의뢰드릴까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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