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홍**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약 월 100만원 |
| 사고일시 | 2009.11.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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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1억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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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경찰측 확인서상 운전자 부주의로 판명. |
| 사망 |
| 내용 |
경찰조사결과 운전자부주의로 인해 운전자및 조수석 (어머니) 사망한 사건입니다. 차주측의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으로 1억원정도의 장례비,위로금,급여내역등 포함 하여 받게 될듯합니다. 이때 보험보상금외에 운전자가족측의 보상금(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찰측에서 준 변사사실확인서 내용에서 개요 : 변사자는 2009.11.03. 00시경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소재 구면마을 앞 노상에서 심00씨 운전의 42X 0000호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중, 심00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구면마을 앞 개울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익사한것임. 이렇게 사건개요가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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