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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하린 posted Nov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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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하린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3799-5021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월 170
사고일시 9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미세골절 및 좌측발 염좌및 찰과상)
추가진단 2주씩
수술, 입원안하고 통원치료 한달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없음 가해자 80% (택시) 피해자 20% (오토바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와 사고가나서 8:2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택시가 8 제가 2이구요.
택시측에서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통원치료를 일단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고후 약 한달이 지나서 치료는 어느정도 받은 상태이구요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치료를 다받은상태이긴한데 이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진단은 4주가 나왔으나 계속해서 2주씩추가진단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