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7-****-**** |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퀵서비스이고 월 수입은 대략 230정도입니다 |
| 사고일시 | 2009년 9월2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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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쇄골뼈에 금이갔고 초진에 6주진단나왔습니다 현재 병원에입원 6주쯤됐습니다.지금은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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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가 상대편에서 과실인정했고 제가 과실20%로 가해자80%로 나왔습니다. |
| 사망 |
| 내용 | 제생각으론 크게 휴유장애는 없을듯싶은데 병원치료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듯한데요.. 직업의 특성상 오토바이를 장시간타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갈듯싶고 무거운 짐도 들경우가왕왕있는데 이것도 무리가 갈것같고,,이직보험회사와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 한건없는데요 이모든경우를 다생각해서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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