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08년6월1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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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정형외과 좌측 경골원위부분쇄골절(관절면침범)-수술- 입원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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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보행중(녹색불)사고 형사합의500만 |
| 사망 |
| 내용 | 상담드립니다. 현재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동사무소장해6급을 발급받은 상태이며 멕브라이드방식의 장해는 다음주중에 발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20%정도라고 이야기는 하시나 발급당일 각도등을 체크해서 발부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중에 800만원을 제시했었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한다고 하니 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은없습니다. 후유장해가 20%라고 가정한다면 얼마의 합의금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예상금액은 570만원정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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