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유** |
| 성별 | |
| 생년월일 | 45**-**-**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18일 일요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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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진탕과 얼굴 눈썹에 1cm가량 꼬매시고 치과에서 치아에 금이갔다고합니다 개인병원에서 2주정도 입원하셨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 사망 |
|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후 입원하셨다가(피해자) 개인병원에서 무리하게 퇴원하라고 해서 통원치료하고 계신데 몸은 한방치료하시고 치아에 금이 가셔서 치과에서 치료받으려고하니 치아는 본인부담 20%를 부담해야 한다네요 사고로 인한건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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