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진**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3천1백5십만원정도. |
| 사고일시 | 2009년 11월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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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친구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서 금일 합의금제시할것 같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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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친구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발생. 단독사고. 안전벨트 했는것으로 확인.(소방서)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듭니다.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화물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친구인지라 1천만원에 합의를 봐주었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인지요? 당연히 공제조합보험회사와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금일 공제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차이가 나면 소송을 의뢰할까 합니다. 아는 지인분의 모친사고에도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3천5백만원을 더 받아 주셨다고 하더군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널리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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