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 사고일시 | 2009. 2. 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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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에서 300만원을 제시함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진탕,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4주, 기왕증 0%)/의사가 수술을 강력히 권장하였으나 수술후유증을 우려(주위만류 등)하여 수술않음/교통사고전문병원에서 4주간 입원후 집근처 정형외과 및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하였고, 현재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허리가 완치되지는 않은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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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 가해자 100% 과실 차량(SM5)수리비 800만원 정도, 뒷트렁크.뒷문 교체 등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인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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