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7-****-**** |
| 직업 및 소득 | 목수이시며 밑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직접 주시고, 보험사에서 급여를 준 내역과 장비 또 직접 인테리어 하신 매장도 사진 촬영했음 |
| 사고일시 | 2007년 09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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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한쪽 귀 영구장해(청각 상실), 뇌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그로인한 안면부 마비 장해 입원기간 250여일 통원기간 440여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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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과실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21시경 집 앞 편도 1차 골목길에서 도보로 집에 향하던 중 가해차량(포터)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피해자 머리 우측을 후면 를 가격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
| 사망 |
| 내용 | 목수이시며 밑에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시고, 보험사에서 급여를 준 내역과 장비 또 직접 인테리어를 하신 매장도 촬영했음 과실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21시경 집 앞 편도1차 골목길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가해차량(포터)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피해자 머리 우측 후면부를 타격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한쪽 귀 영구장해(청력상실-맥브라이드 방식25%)장해진단서 받음 뇌손상으로 인해 안면부마비 장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입원기간 250여일 통원기간 440여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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