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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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금락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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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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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5072|@|1376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교통사고 즉 사망사고를 낸 개인택시 기사가 피해가족 즉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합의를 보자고 해서 운전자를 만났는데, 5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700만원에 합의요청을 해왔습니다. 다시 안된다고 하니까 1천만원에 합의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전 그냥 운전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면허 취소에 벌금 얼마등.... 또 고인의 연세가70세 이시고, 과실이 약30%정도 되는데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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