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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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4 |
연락처 | 010-4340-4522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09년 11월 0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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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4백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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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2009년 11월 06일 왕복2차선 마을앞 도로에서 (헬멧착용)50cc이하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차선을 운행중 가해차량(봉고프론티어 더블캡)이 후미에서 추돌하여 인근병원에서 응급조치후 대학병원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2009년 11월 08일 오전11시경 사망하였습니다 형사합의는 2천만원에 하였습니다만 민사에있었어는 도저히 용납이되질않아서 이렇겠 글을 올립니다 위자료:4천만원 일식소득:1천1백만원(도시근로,일년) 장례비:3백만원 현실과는 너무도 먼`````` 보험사의 약관을 인정할수가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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