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300만 |
| 사고일시 | 2009.1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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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6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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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가해자측과 교통사고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 보험사와 민사부문 최종 정리시에 치료비, 수술비 등 실비성으로 발생한 부분도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아니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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