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by 김학성 posted Nov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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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학성
성별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5187-2580
직업 및 소득 혼자 수퍼운영 일매출(70-100만원)09시-19시까지운영하고 이후집사람이 운영하는수퍼에서 20시부터 01시까지근무함.추가로 1주일에3-4일 대리운전(1수입5-7만원정도)도 합니다.
사고일시 2009년10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요추 염좌
2.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3.흉부 타박상
4.우측 제6, 7 늑골 골절
4주진단 5일입원 (10월30일-11월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오토바이)과실0% 가해차량(덤프트럭)100% (현장했을시 경찰말씀) 보험사 :저 20% 가해자 8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견적은5십7만5천원나왔는데 보험사에서 7만오천원깍고 80%인4십만원만 오토바이수리처에 입금되었다고 수리공이 전화했습니다.저에게는 보험사에서 전화도 없이 말 입니다.
제가생각해도 억울하여 자문을구합니다. 저는 보험에가입되어있고 덤프트럭은아무이상이없습니다.
보험사가 하는대로 따라야 합니까?
사고경위:왕복6차선도로에서 저는 40-50KM속도로3차선에서주행,트럭은2차선에서주행하다4거리직전에서 갑자기 우회전(교차로에는 직진신호중)저의 오토바이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추돌후 비틀거리다 우측으로 넘어졌으나 가해차량은 추돌한지도모르고 그냥 갈려고하다 제가 차번호을 입력하자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상황이 보험사에서말하는 판래상 2대8이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