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유**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260/월 |
| 사고일시 | 2009.9.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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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팔과 복부에 화상 5% (2도심재)로 6개월후 성형치료에 대한 추정서로 약 1000만원정도 나옴. 초기 치료비는 30만원정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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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제조사측에서 100% 인정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 |
| 사망 |
| 내용 | 유리약탕기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인데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제아내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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