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박은미 posted Dec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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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은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8-733-5564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 5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아직 인정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직 상태이며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5일째 입원중입니다.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없다면 휴업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편 과실이 인정되어 6:4로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비는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나요?
만약 합의 전에 퇴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제 명의의 종신보험 같은 것으로도 입원비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