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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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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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8|@|733|@|5564 |
| 사망 |
| 내용 |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후 경찰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피해자 결정이 명확해져서 저희가 피해자라고 판정을 받게 되었을때 병원진찰료및 입원비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병원진찰료및 입원비뿐만 아니라 별도의 합의금도 받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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