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입니다.

by 박병훈 posted Dec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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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병훈
성별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4730-9019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09년 1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개월
무릎 인대 파열, 발목, 발가락 골절, 무릎옆 뼈 골절(금이 감),
안면부 눈 밑 찢어져 봉합함, 코에 살이 떨어져 나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흉터가 심각할것으로 사려됨, 갈비뼈 8번 골절, 다리와 복숭아뼈, 뒷꿈치부분에 철과상과 봉합술을 받음.
현재 입원중, 허벅지까지 깁스하고 2주정도 됨. 푸른후엔 보조기 착용해야한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80% 동승자 20%과실이라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납품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중 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앞차를 들이받아 보조석에 앉아 있던 제가다리가 끼어 무릎인대 파열등의 진단이 되어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첫 방문시엔 모든 비용과 사후 물리치료 비용까지도 보상이 되니 걱정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와서 동승자 과실이 20% 있다며 병원비도 일정금액을 초과할시엔 20%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고, 합의시도 20%감하고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회사에 말해서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라고 하는데 회사에 피해가 될까봐 그냥 병과 처리후 지금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얼른 나아서출근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꺼 같아 걱정이 큽니다.
이럴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또 지금 제가 들어놓은 보험사쪽에선 차주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으론 지급이 안되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제가 자가부담해야하는 병원비는 그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보험사를 워낙 싫어하는 저지만... 아는게 없어서 급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번주중에 보조기도 착용을 해야한다는데 그 돈은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