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인데요

by 박동훈 posted Dec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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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동훈
성별
생년월일 1982-11-22
연락처 010-9045-5553
직업 및 소득 판매
사고일시 200912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중 유턴지역의 차량이 실선임에도 차선변경을 하려 해서요
갑자기 튀어나와 그 차량을 피하려다 옆차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사에서 원인제공차량 과실 7, 제 과실이 3, 제가 부딪힌 차량은0 으로 협의가 됐구요
많이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박은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갈거라며 대인접수를 해달라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목이 아픈걸 그냥 참고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저도 병원치료를 하면 치료비혹은 입원비를 원인제공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제 병원비또한 7:3으로 제가 3을 부담을 해야 하나요?
또, 혹시 사고유발 차량의 운전자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할때는 저희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원인제공차량은 전혀 접촉이 없었고.. 전혀 다칠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