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본인:약 연 2500만원 동승자1:약 연 2500만원 동승자2:약 연 3000만원 |
| 사고일시 | 2009년 12월1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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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본인: 초진 3주 외상없으며 다리 목 허리등의 염좌판단. 동승자1: 초진 3주 외상없으며 다리 목 허리등이 염좌로 판단. 동승자2 : 초진 정확하진 않으나 통원치료중이며 2주~3주 판단. 수술유무: 3명 다 없음. 입원기간 : 본인& 동승자1은 13일부터 현재(15일)까지 입원중 동승자2는 회사문제로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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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사고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형사사건 없음) 처음에는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목격자 확보로 그후 가해자측 신호위반으로 100%인정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도 가해자측 100%인정. 피해자 0%. |
| 사망 |
| 내용 | 교톻사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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