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3.300.000만원 |
| 사고일시 | 2009년8월2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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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2.568.94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14주 , 우측 고관절 탈구(비구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및 골결손 ,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3,4,5,6,7번), 혈흉,경부염좌 입원기간; 3개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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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음주운전(0.113%)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 가해자100%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는 위에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소송을 하며는 얼마를 더 받을수 있나요? 병원에서는 장애도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어떻 해야 좋을지 도움을 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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