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에 대하여..

by 김기출 posted Dec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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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기출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정년60세. 회사원 연봉 5천1백2십여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달 중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신호위반 사고로 판명. cct녹화화면 확보 형사합의 3천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동생 됩니다.
얼마전 국영방송에서 변호사님의 교통사고 관련 인터뷰를 보고 변호사님 성함을 메모 해두었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변호사님께서 직접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해자는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cctv화면을 제시하자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여 3천만원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유족측에서 내용증명한 서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문제는 민사적인 합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님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연봉은 약 5천1백2십만원 됩니다.
지난주에 보험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전화가 왔어나 봅니다.
이달이 가기전에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 하네요.
저희들은 어느정도가 적정합의선인지 알수가 없으며 소송시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받고 보험사 지원과 만나보고 난 후 찾아 뵐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