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by 이서구 posted Dec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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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서구
성별
생년월일 1966-00-02
연락처 010-2790-1209
직업 및 소득 2008년기준 4,200만원
사고일시 2009.8.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 요추골의 압박골절, 요추1번(10주)
입원당시 압박률10%정도라며 수술없이 총63일 입원후 통원 물리치료 중
(처음 입원후 옮긴 병원 진단서에는 흉추12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및 안전띠미착용 과실이 있다면서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  교회버스를 타고 귀가하던중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급정거로 인해 앉아있던 자리에서 앞쪽으로 튕겨 가면서 앞유리에 머리, 중간턱에 허리를 부딪히면서 떨어져 척추골절상을 입었습니다.
0. 공무원인 경우엔 병가기간(입원기간)중 일부수당 제외한 급여지급이 되는데 입원기간에 대한 손해는 소송없이도 청구할수 있는지와 입원기간중 간병인없이 어머니가 24시간 계속 간병하셨는데 이에대한 청구도 가능한지요..
0. 보험회사측이 주장하는 저의 과실비율이 맞는건지요..
0.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액은 얼마인지요..그리고 소송하는것과 소송없이 합의하는 경우와의 보상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0. 합의를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정도이며 소송과 소송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