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약3천2백(지식경제부 공무원) |
| 사고일시 | 2008년05월1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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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고충격 으로인한 목디스크발생 수술 입원기간1달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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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경찰서 사고접수완료 횡단보도사고가해자100% 하지만 분쟁 심의 위원회에 의사 소견서 없이독단적으로 접수하여 퇴행성 질환 이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안해줌 의사소견은 완전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수없다고함 |
| 사망 |
| 내용 | ahemsrjtd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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