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질문 부탁합니다.

by 김은경 posted Jan 05,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경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4147-1333
직업 및 소득 4대보험가입장에서2년7개월일하고그만둠(도시일용과비슷)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
(초진12주+6주+8주 추가진단 이후 신경손상 나옴)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제안 및 보행 장애
우측 원위경비인대 파열 비골신경손상 및 내측 발목인대 파열
우측 상부비골 골절
좌측 외측 전거비 인대 파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아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경,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좌 완관절부, 양견관절부, 양슬부)

--현제 개인병원 물리치료 중
대학병원 정신과, 치과
0000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외래치료 중
0000병원 정형외과(발목 굳음으로 인대수술과 핀 제거 수술 잡혀있음)

● 증상
--양측발목 : 발목 흔들림, 시림, 통증, 보행 장애
좌측발목 : 굳은 상태(각도5도)
우측발목 : 굳은 상태(각도0도) 붓기와 떨림 / 발가락 처짐 / 발가락사이 벌리기 안됨 / 감각 떨어짐 / 발뒤꿈치 염증으로 스테 로이드주사 2대맞음 / (발뒤꿈치와 2번의 수술이 잡혀있었으나 취소함)운동범위제안 단거리 보행만 가능 /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함 / 근전도 검사 4번함
경, 요추 : 물리치료 중 / 마취통증의학과 (2주~2달 간격으로 통증주사 맞음-->통증이 심한 상태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심한두동과 놀람, 꿈을 자주 꾸고 있음, 기억력 저하(입원 중 자다가 소리 지른다고 함)
차가 많은 도로에서 무서움으로 보행이 어려움
최근 식도염과 신경성으로 병원 찾음(의사소견-->상담요함)
임상심리검사 2008년10월쯤? 입원 후 검사함

--2차 수술 후 근전도 검사이상 없었으나 감각떨어짐-->3차 수술 후(2007년9월17일)근전도 검사 이상생김(비골신경손상)
우측발목 MRI촬영 없어 1년 후에 촬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휴업손해-->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시일용으로 계산했는데..정확하지 않아서..

             

2. 장해-->장애 진단, 맥브라이드방식 받아 놔야할지...

아님 비용도 적고..소송으로 바로 가서 법원서 신체감정으로 받아야하나요??

현제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중..

           개인병원원장에게 진단받아도 되는지?(전 보험사 자문의)

          수술 받은 의사와 친분은 없으나..진단받아도 되는지(입원 중-->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 /

물어보았을 때 좌측 한시장애, 우측 영구장애 나온다 말하였음,

현실적으로 나올 것 같음)

 

3. 신체감정... 및 합의점시기..? 신체감정비용..?

2월15일 전으로 신체감정을 끝내고.. 수술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보험사에 합의금 제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 소송시기 등 감정시기 등을 알수 있나요?

빠르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리죠?

 

4. 핀 제거, 굳은 발목각도 수술-->소송을 마친 후 해야 하는지..

합의 전에 해도 되나요?

                      (민사는 6개월~2년 정도 걸린다는데..벌써3년이 다가와서 걱정임 /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주인탁 교수님께 2010년1월5일 수술예정 잡혀있었지만 미룬 상태임)

 

5. 개호비  -->보호자 어머니1년 간호하심, 국가장해2급 상태임..인정받을 수 있나요.?

             (양쪽다리 번갈아 수술-->다리에 힘이 없었음, 깁스상태 / 어깨 근육통으로 근육주사 여러 번 맞음 / 휠체어..밥상.. 화장실..보호자1년 도움 / 꾸준히 재활함)             (입원 중 의사소견서 받은 상태임-->의사가 기간을 명시 한봐 없음(보호자의 도움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써있음) 

                  

6.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천안과 서울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객관적으로 부탁드려요

장애등급이 있어 국선변호사도 가능하다면 (과실과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3년 동안 치료중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임)지출이 예상되어도 일반수임료 변호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지요?

(외래진료를 가는 병원 옆에 서초동 사무실들이 있어 가려고 하는데 마취 통증제 치료가 끝나면 너무 아픈 상태라서 못 들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알아보러가기가 불편해서 미뤄놓고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여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인데요.

그래도 제 상황에 어느 쪽이 좋을까요?

 

7. 합의금--> 과실이 있는 부분.. 어느 정도 과실로 보이는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보험사에서 과실30%정함 (목격자 없어 무단으로 처리됨 / 편도3차 3차로에서 사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총 진료비 7천만원 예상

 

8. 보험사-->입원 중 계속되는 방문으로 일부 자료가 넘어감.

지금은..연락도 없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요?

            
9. 수임료 -->수임료는 어느 정도 인가요?(성공보수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