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6-****-****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08.8.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1주 오른쪽 팔 수술 19주 현재입원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00/0 |
| 사망 |
| 내용 | 답답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 차량에 동승하시고 집으로 오시던 중 뒤에서 과속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가해자((100% 과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운전자 및 동승자(아버지) 중상으로 현재까지 치료중 근데 오토바이 무보험, 피해차주 책임보험만 가입. 피해차량 운전자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적용 중 책임보험 적용비용을 초과하여 현재 저(자녀)의 자동차 무보험특약 적용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무보험 처리된 병원비 및 기타위자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요? - 가해자(미혼)가 사망했는데 무보험 구상권을 청구하는가요? - 피해차량 운전자(아버지 친구분)에게 청구하는가요?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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