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소득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개인택시하시고요 월 130만원 정도로 소득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
| 사고일시 | 2010.01.0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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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전치 8주/ 수술무/현재 입원중임.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신호 받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차를 박은 후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그대로 한 50m 정도 돌진했습니다. 저희아빠차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
| 사망 |
| 내용 | 민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희쪽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셨구요.. 차가 폐차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차는 중고차 시세로 200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며, 1일 소득 2만원~3만원선으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하시기 때문에 차가 생계수단인데.. 200만원 보상해준다니.. 어제 민사합의를 하자고 와서 4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상 부르면 공탁을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을 더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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