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송**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0.1.1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대구에 있는 대형극장에서 영화관람을 하고 나오니 운전석쪽 앞문과 뒷문에 50센치가량의 흠집이 생겨있어서 사진촬영및 확인작업 끝내고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주차는 라인안에 정확하게 한 상태구요 무료주차라서 100%보상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대의적 차원에서 보험적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CCTV가 있지만 해당 사고시간에는 CCTV오작동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따고하네요 차량위치는 근무자 바로 뒤구요 그 흠집이 거기서 생긴거라는 증인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구요(물증이 있을수가 없죠...) 그런데 보험적용시 피해자 부담금이 10만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담금을 꼭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