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음주를 하고 운전자, 동승자 사망사고

by 최상수 posted Jan 2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7-549-23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천1백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2천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동승자모두 사망한 사고로 보험자가 동승자에게 45%(음주호의동승,안전띠 미착용등) 처음에는 60-70%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야간철야 작업후 아침8시경 퇴근후 직장동료의 퇴직으로 회사의 출,퇴근버스로 이동하여 아침식사겸 술자리가 마련되었읍니다.운전자는 자기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오전11시20분경 회식자리가 끝나고 11시55분 사고로 동승자 현장에서 사망, 운전자 동일 오후8시경 사망한 사고입니다.보험회사는 안전띠 미착용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과실을 낮추어 45%(추정)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