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by 권광호 posted Jan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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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권**
성별
생년월일 48**-**-**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주부(슈퍼에서 파트타입 일하며 월50만원 받지만,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사고일시 2010.01.19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갈비뼈 5개 부러짐, 이 흔들림, 귀에서 멍하는 소리가 남)
수술무
현 4일때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바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사거리 횡단보도(신호등있음)에서 보행자 파란불(칸2칸, 4초후 빨간불로 변경)

에서 뛰어서 횡단보도로 건너감, 가해자 차량은 파란불로 변경되었을 때

진입했다고 주장함. 피해자 1차선(중앙선을 넘지 못함, 8차선 도로)에서 파란불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차량(자동차 종합보험가입)에 부딪힘

가해자 30km/h 정도 속도에서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경찰에 진술함

 

질문내용

1.     신호등 파란불 점멸등 2칸만 남아 있을 때 보행자 횡단보도 진입시 무단횡단 인지?

2.     상기 경우가 무단 횡단이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보험처리 및 합의 (민사, 형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3.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

4.     민사합의 및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5.     목격자 진술은 사전에 피해자가 확보해야 되는지?

6.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되는지?

7.     운전자 신호 위반은 어떻게 확인한는지?

 

너무 절박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