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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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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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0|@|9852|@|8756 |
| 사망 |
| 내용 |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 즉시 상이처등 증거(C.T나 M.R.I)등 사고 후유증의 증거를 빨리 확보치 못하고 있다가 사고 후 약 9개월정도의 시일이 지난 뒤 사고 상이처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그때에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이겠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에라도 확실한 상해 증거(의사 발행 진단서)로 소송을 한다면 승률은 대략 어느정도가 되겠는지요? 여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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