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김미나 posted Jan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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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미나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1-213-3616
직업 및 소득 월 350만원
사고일시 2007년 10월 16일 오전 7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염좌(3주 진단)
수술:무
입원기간: 1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 후 3주진단을 받고 가해자 보험(동부화재)으로 19일간 입원치료받았고, 퇴원 이후 몇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자사 규정에 의거 위자료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계산으로 휴업손해액만 260여만원 산정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공무원신분이라 휴업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 수준일까요?      

2. 2007년 10월 교통사고 후  MRI 촬영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데,  MRI를 다시 한번 촬영한다면 그 비용을 가해자측 보험사에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3.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100만원)과 법률적 보상금액이 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위임할 경우 비용과 처리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