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0-****-**** |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 |
| 사고일시 | 2010년 1월 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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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0주 수술함 1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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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과실 무 |
| 사망 |
| 내용 | 1.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신호가 바뀌고 바로간건 아닙니다.
2.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십자인대 완전파열 되서 치료비및 후유장해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
5. 무보험과 대포차 뺑소니의 경우 십자인대가 파열되서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보험처럼 소송하고 개인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금액의 후유장해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
6. 무보험, 뺑소니, 대포차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된 사람이 후유장해및 진단금을 어떻게 받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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