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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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47**-**-**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식당찬모(월160만원) 세금공제없습니다. |
| 사고일시 | 1월26일22시경보행중자동차와충돌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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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8-10주) 오른쪽발목 골절(인공뼈삽입수술)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두번째마디골절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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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월급160만원을 받았다는증거자료는 없고 약 3개월간 입원및 치료를 요하는데 3개월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7일동안 개인적으로 들어간 돈도 100만원 가량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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