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 사고일시 | 2009.12.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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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발 4,5번뼈 골절 초진 6주 수술 안함. 현재 5주3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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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검찰로 사건 송치 보험사 피해자40%과실주장 |
| 사망 |
| 내용 | 무단횡단을 하다가 거의 다 건널때쯤 차가 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옆에 기다리던 택시를 타고 신호에 걸려있던 차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있던 사람은 음주였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보험사가 40%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제가 병원비나 치료비에 40%를 부담해야하나요? 2.합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3.빨리 퇴원해서 통원하는게 좋을까요 입원해 있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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