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8수정안

by 김순이 posted Feb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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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순이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565-9804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새끼손가락 절단
뇌출혈로 인한 연하곤란장애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다시 질문올립니다.

종합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가라고 하네요.연하곤란으로 음식을 못삼켜서 재활을 좀더 해 봐야할것같아요.

궁금한점은

1. 종합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고 나갈려고 하는데..보험사에 제출하는서류와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던데.. 병원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판정을 받으면 2차병원에서의 진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지않나요?

3. 2차병원에서도 차도가 보이지 않으면 요양원으로 가야할것같은데 그것도 보험처리가 되는지...그럴려면 보헙사와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교통사고는 2년안에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던데...)

참고로 저희아버님은 연세도 있고(72세) 과실도 30~40%정도 있어요..

보험사와 합의를 볼려면 어느시점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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