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by 윤경섭 posted Feb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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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경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7
연락처 010-6204-54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40만원 사무직 (채권관리) 보험사 산출표 1. 위자료 : 250,000원 (->과실상계후 차감지급액 75,000원) 2. 휴업손해액 : 197,320원 (->과실상계후 차감지급액 59,190원) 3. 기타손해금(통원비) : 20,320원(->과실상계후 6,090원) 항후 외과 치료비에 대해서만 400,000원 지급하겠다고 함.
사고일시 2010년 01월 14일 오후 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기간 : 2010년 01월 16일~20일(5일입원)
통원기간 :2010-01-15,2010-01-21 (2일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내리막길인 일차선 이면도로에서 내리막 직진하던중, 도로 결빙으로 인해 마주오던 차량과 1차 충돌. (과실 : 본인- 흥국화재 70%, 상대방- 삼성화재 30%). 이후 뒤에서 오던 차량에 의해 2차 추돌건임. (과실 : 상대방 - 교보 100%) 이후 입원상황에서 회사 업무로 인해 바로 퇴원을 하고 업무중. 2010년 02월 05일 삼성에서 제시한 금액은 상기 과실부분에 대해 30%만 인정하며 뒤에서 받힌 부분은 뒤 차량 보험사와 별도 합의를 하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