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시각디자이너 10년차 |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28일 오후 2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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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업사 견적서에 6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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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 피해자 10% |
| 사망 |
| 내용 | 시골 주택가 언덕길(이면도로)벽쪽에 제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언덕을 올라오던 가해차량이 좌회전중 미끄러지며 제차의 오른쪽범버를 추돌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범버와휀다가 손괴되었고 경찰과 쌍방 보함사 모두 현장에 나와 확인후 보험처리할것으로 얘기하고 귀가했는데, 다음날 가해자가 억지주장(주차차량의 과실이다)하며 보험처리를 해주지않아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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