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by 권** posted Feb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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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
성별
생년월일 78-02-21
연락처 010-4730-6267
직업 및 소득 220만원(공무원)
사고일시 2010.0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뇌진탕.요추골절,양측슬관절 좌상 등)
수술안함
입원기간 : 2010.2.18~현재까지(계속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차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경찰에서 아직 조사 중이며, 병원입원관계로 오늘 경찰조사를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계속 치료중에 있으며, 직업관계로 계속입원해 있을수가 없어 퇴원을 생각중에 있으며, 퇴원을 하면 보험회사와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는지가 궁굼합니다.
2. 경찰에서는 중앙선침범에 따른 10대 중과실로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형사합의를 할시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합의가 잘 안될시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 되는지가 궁굼합니다.
3.출고한지 20일된 차가 사고 났는데, 보험회사 대물담당자는 차는 전손처리가 안되며,  최소 800에서 최대 1000만원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은 차를 고쳐서 타는게 찝찝하고 해서 새차로 바꿔졌음 좋겠는데.. 그렇게 는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공매하면 1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 500만원 차량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